서울특별시 중구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공포 2013-06-20 시행 2013-06-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6.20)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6.20)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개정 2013.6.20)2.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13.6.20)3.「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3.6.20)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2.2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외부인사가 100분의 2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6.20)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추천자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3항에서 정한 각 호의 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6.20)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3.2.20, 2013.6.2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차례만 재심의 할 수 있다.(개정 2013.6.20)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6.20)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간사 및 의장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위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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