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7.20, 2007.12.31, 2011.6.7)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1.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자문2. 청소년건전육성·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3. 청소년건전육성·보호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자문4.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자문5. 청소년건전육성·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조정에 관한 자문6. 청소년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액물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활동 등 (개정 2007.12.31)7.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는 자가 된다.③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해당부서 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의원,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12.31, 2011.6.7.,2021.09.29.)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년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관 부서의 과장이 된다.(개정 2007.12.31, 2011.6.7, 2013.2.18.,2021.09.29.)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④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서 제시3.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과제의 검토(개정 2011.6.7)
제9조(청소년보호감시단)
제9조(청소년보호감시단) ①위원회에 청소년유해업소 및 안전위해업소 등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감시 및 계도 등을 위하여 청소년보호감시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제1항의 청소년보호감시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청소년 회의 개최)
제10조(청소년 회의 개최)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9세미만의 중·고등·대학생인 청소년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실무위원회 회의 및 청소년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공무원·청소년과 제9조의 청소년보호감시단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7)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