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1-04-02 시행 2021-04-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2. 청소년활동시설 현황 및 정보관리3.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확충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ㆍ청소년단체ㆍ청소년활동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추진 방안5. 청소년의 건강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6.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 방안7. 그 밖에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 사업)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내·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청소년 교류활동2.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 청소년 체험활동3. 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 공연ㆍ경연, 전시 등의 활동4.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이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등)

제7조(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권익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기관·단체 및 법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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