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07-17 시행 2025-07-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평가기준(제5조제1항 관련)

계학업성적 또는 특기통장 경력통장 상훈
100504010
학업성적 우수 분야중·고등학생5등급(중학생은 C등급)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중학생은 C등급)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중학생은 C등급)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중학생은 C등급)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중학생은 C등급)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
학업성적 우수 분야중·고등학생80%이상70%이상 80%미만60%이상 70%미만50%이상 60%미만40%이상 50%미만
학업성적 우수 분야대학생전과목 평점평균전과목 평점평균전과목 평점평균전과목 평점평균전과목 평점평균
학업성적 우수 분야대학생상위20%이내상위20%초과 30%이내상위30%초과 40%이내상위40%초과 50%이내상위50%초과 60%이내
예ㆍ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예ㆍ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시ㆍ도대표급, 시장 또는 시ㆍ도교육감 표창 수상자구의 대표급, 구청장 또는 교육장표창 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수상경력이 없는 예ㆍ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점 수5040302010
근속연수7년이상6년이상 7년미만5년이상 6년미만4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4년미만2년이상 3년미만
점 수403530252015
훈 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ㆍ시장구청장
점 수1098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 
평가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총점 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학업성적(당해 이전학기) 또는 특기

 
 나. 통장 경력

 다. 통장 상훈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3. 동점자 처리기준 :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중ㆍ고ㆍ대학교에 재학 중인 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학업우수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장학금의 자격)

제3조(장학금의 자격)① 장학생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학업우수 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학과성적이 우수한 자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장학금 지급은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직전학기 수혜자는 제외한다.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기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제5조(선발)

제5조(선발)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중ㆍ고ㆍ대학생 수의 비율에 따른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

제6조(장학생 정원)

제6조(장학생 정원) 장학생은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의 15퍼센트 범위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7.17.>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급의 제한)

제8조(중복지급의 제한)① 외부 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구청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9조(지급의 정지)

제9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경우3. 제3조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4. 학교장, 대학교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5. 다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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