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공포 2022-01-06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서식>

1, 피대리 직명 :
2. 대리자 직, 성명 :
3. 대리기간 :
위와 같이 대리를 명함.
20 년 월 일
직성명(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사무과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업무팀장이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한다.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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