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01-11 시행 2018-01-1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방거리 건물(점포)의공방거리 건물(점포)의공방거리 건물(점포)의공방거리 건물(점포)의수리비용수리비용수리비용수리비용신청서신청서
공방거리 건물(점포)의공방거리 건물(점포)의공방거리 건물(점포)의공방거리 건물(점포)의간 판 설 치 (교체)간 판 설 치 (교체)간 판 설 치 (교체)간 판 설 치 (교체)신청서신청서
(제7조 관련)(제7조 관련)(제7조 관련)(제7조 관련)(제7조 관련)(제7조 관련)(제7조 관련)(제7조 관련)(제7조 관련)(제7조 관련)
공방운영자공방운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방운영자공방운영자주 소☎☎☎☎☎☎☎
간판 설치 (교체)간판 설치 (교체)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간판 설치 (교체)간판 설치 (교체)주 소☎☎☎☎☎☎☎
간판 설치 (교체)간판 설치 (교체)설치위치업 소 명업 소 명업 소 명
대지위치대지위치
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공사기간공사기간
신 청 액신 청 액총공사비총공사비
시공자건물수리 업체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공자건물수리 업체회사명
시공자건물수리 업체주 소☎☎☎☎☎☎☎
시공자간판 설치 (교체)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공자간판 설치 (교체)회사명
시공자간판 설치 (교체)주 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공방거리 건물(점포) 수리비 및 간판 설치(교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공방거리 건물(점포) 수리비 및 간판 설치(교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공방거리 건물(점포) 수리비 및 간판 설치(교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공방거리 건물(점포) 수리비 및 간판 설치(교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공방거리 건물(점포) 수리비 및 간판 설치(교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공방거리 건물(점포) 수리비 및 간판 설치(교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공방거리 건물(점포) 수리비 및 간판 설치(교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공방거리 건물(점포) 수리비 및 간판 설치(교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공방거리 건물(점포) 수리비 및 간판 설치(교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공방거리 건물(점포) 수리비 및 간판 설치(교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1.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간이도면 각 1부. 2. 간판 설치(교체)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각 1부. 3. 공사비 내역서 1부.1.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간이도면 각 1부. 2. 간판 설치(교체)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각 1부. 3. 공사비 내역서 1부.1.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간이도면 각 1부. 2. 간판 설치(교체)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각 1부. 3. 공사비 내역서 1부.1.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간이도면 각 1부. 2. 간판 설치(교체)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각 1부. 3. 공사비 내역서 1부.1.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간이도면 각 1부. 2. 간판 설치(교체)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각 1부. 3. 공사비 내역서 1부.1.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간이도면 각 1부. 2. 간판 설치(교체)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각 1부. 3. 공사비 내역서 1부.1.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간이도면 각 1부. 2. 간판 설치(교체)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각 1부. 3. 공사비 내역서 1부.1.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간이도면 각 1부. 2. 간판 설치(교체)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각 1부. 3. 공사비 내역서 1부.1.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간이도면 각 1부. 2. 간판 설치(교체)시 허가(신고)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설계서 각 1부. 3. 공사비 내역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이 름이 름생년월일-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E-mail 주소E-mail 주소
신청 내용전 시 제 목전 시 제 목전 시 제 목
신청 내용전시 주요 내용전시 주요 내용전시 주요 내용
신청 내용전시 개최 기간전시 개최 기간전시 개최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 내용총 소요금액총 소요금액총 소요금액금 원금 원금 원
신청 내용지원신청 금액지원신청 금액지원신청 금액금 원금 원금 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전시행사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전시행사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전시행사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전시행사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전시행사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전시행사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전시행사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전시 세부 계획서(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1부. 2. 영업사실확인서(문화예술업종운영자) 사본 1부. 3. 비영리 단체 등록증(문화예술단체) 사본 1부.1. 전시 세부 계획서(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1부. 2. 영업사실확인서(문화예술업종운영자) 사본 1부. 3. 비영리 단체 등록증(문화예술단체) 사본 1부.1. 전시 세부 계획서(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1부. 2. 영업사실확인서(문화예술업종운영자) 사본 1부. 3. 비영리 단체 등록증(문화예술단체) 사본 1부.1. 전시 세부 계획서(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1부. 2. 영업사실확인서(문화예술업종운영자) 사본 1부. 3. 비영리 단체 등록증(문화예술단체) 사본 1부.1. 전시 세부 계획서(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1부. 2. 영업사실확인서(문화예술업종운영자) 사본 1부. 3. 비영리 단체 등록증(문화예술단체)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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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시 설 현 황상 호상 호
시 설 현 황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시 설 현 황업태 및 취급종목업태 및 취급종목
시 설 현 황설립일(영업개시일)설립일(영업개시일)
시 설 현 황사업장 면적사업장 면적
시 설 현 황시 설 현 황시 설 현 황
운 영 현 황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운 영 현 황사업장 구분사업장 구분자가, 임차 (보증금 원, 월 원)자가, 임차 (보증금 원, 월 원)자가, 임차 (보증금 원, 월 원)자가, 임차 (보증금 원, 월 원)자가, 임차 (보증금 원, 월 원)
운 영 현 황인력현황 ※직종별세부작성인력현황 ※직종별세부작성
운 영 현 황자기자금 및 부채 ※보증금 포함자기자금 및 부채 ※보증금 포함자기자금 : 원, 부채 : 원자기자금 : 원, 부채 : 원자기자금 : 원, 부채 : 원자기자금 : 원, 부채 : 원자기자금 : 원, 부채 : 원
운 영 현 황최근 3년간 매출액최근 3년간 매출액년년년년년
운 영 현 황최근 3년간 매출액최근 3년간 매출액
특 기 사 항문화관련 활동 실적, 제작 및 기술 특성 등 구매 및 판매계획, 운영계획 등문화관련 활동 실적, 제작 및 기술 특성 등 구매 및 판매계획, 운영계획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중랑구 공방 복합 문화거리 조성 사업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중랑구 공방 복합 문화거리 조성 사업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중랑구 공방 복합 문화거리 조성 사업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중랑구 공방 복합 문화거리 조성 사업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중랑구 공방 복합 문화거리 조성 사업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중랑구 공방 복합 문화거리 조성 사업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중랑구 공방 복합 문화거리 조성 사업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중랑구 공방 복합 문화거리 조성 사업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영업장 내부 및 외부 사진 각1매씩 부착 2. 연간 사업계획서 1부1. 영업장 내부 및 외부 사진 각1매씩 부착 2. 연간 사업계획서 1부1. 영업장 내부 및 외부 사진 각1매씩 부착 2. 연간 사업계획서 1부1. 영업장 내부 및 외부 사진 각1매씩 부착 2. 연간 사업계획서 1부1. 영업장 내부 및 외부 사진 각1매씩 부착 2. 연간 사업계획서 1부1. 영업장 내부 및 외부 사진 각1매씩 부착 2. 연간 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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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접수일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청내역 (신청액)지 원 현 황지 원 현 황비고
접수일신청인주 소상호(유형)신청내역 (신청액)지원일지원액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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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문화거리 지원신청 및 지원 대장

별지 제5호서식

공방운영자공방운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방운영자공방운영자주 소☎☎☎☎☎
간판 설치 (교체)간판 설치 (교체)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간판 설치 (교체)간판 설치 (교체)주 소☎☎☎☎☎
간판 설치 (교체)간판 설치 (교체)설치위치업 소 명업 소 명
대지위치대지위치
완 료 일완 료 일공사기간공사기간
시공자건물수리업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공자건물수리업자회사명
시공자건물수리업자주 소☎☎☎☎☎
시공자간판설치 (교체)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공자간판설치 (교체)회사명
시공자간판설치 (교체)주 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거리 조성 건물 환경개선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거리 조성 건물 환경개선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거리 조성 건물 환경개선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거리 조성 건물 환경개선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거리 조성 건물 환경개선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거리 조성 건물 환경개선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거리 조성 건물 환경개선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거리 조성 건물 환경개선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1. 광고물 허가증 또는 신고 확인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1부. 2. 공사비용 정산 내역서 사본 1부.1. 광고물 허가증 또는 신고 확인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1부. 2. 공사비용 정산 내역서 사본 1부.1. 광고물 허가증 또는 신고 확인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1부. 2. 공사비용 정산 내역서 사본 1부.1. 광고물 허가증 또는 신고 확인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1부. 2. 공사비용 정산 내역서 사본 1부.1. 광고물 허가증 또는 신고 확인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1부. 2. 공사비용 정산 내역서 사본 1부.1. 광고물 허가증 또는 신고 확인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1부. 2. 공사비용 정산 내역서 사본 1부.1. 광고물 허가증 또는 신고 확인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1부. 2. 공사비용 정산 내역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이 름이 름생년월일-
전화번호전화번호( )( )팩스번호( )
주 소주 소
E-mail 주소E-mail 주소
전 시 제 목전 시 제 목전 시 제 목
전시 주요 내용전시 주요 내용전시 주요 내용
전시 개최 기간전시 개최 기간전시 개최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총 필요한 금액총 필요한 금액총 필요한 금액금 원금 원금 원
지원신청 금액지원신청 금액지원신청 금액금 원금 원금 원
전시 주요 성과전시 주요 성과전시 주요 성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 행사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 행사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 행사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 행사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 행사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 행사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1. 항목별 세부 집행내역서 1부. 2. 경비집행 증빙자료 각 1부.1. 항목별 세부 집행내역서 1부. 2. 경비집행 증빙자료 각 1부.1. 항목별 세부 집행내역서 1부. 2. 경비집행 증빙자료 각 1부.1. 항목별 세부 집행내역서 1부. 2. 경비집행 증빙자료 각 1부.1. 항목별 세부 집행내역서 1부. 2. 경비집행 증빙자료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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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예 관련 문화ㆍ예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내에 공방거리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방”이란 예술가, 장인 등이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방 또는 작업장과 전시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2. “공방거리”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운영 중인 공방이 있거나, 공방 조성이 적합한 지역에 인접한 도로를 말한다.3. “공방인등”이란 공방 운영인 및 공방과 연계된 문화ㆍ예술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지역 중 공방인 및 공방과 연계된 문화ㆍ예술인 등이 모여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공방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②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은 공방 등 문화적 시설,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관광코스로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공방거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공방센터2. 공방 제작 제품 전시판매장3. 공예 창작 공방4. 공방 체험장5. 공방거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공방 등 관련 시설6. 기타 공방거리 운영 부대시설 등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공방거리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2. 목표 및 조성ㆍ육성전략3. 재원에 관한 사항4. 공방거리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5. 구 관내 지역 중 시설 등 부존자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6. 공방인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방거리 운영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육성 및 지원)

제6조(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공방거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소요 비용(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방 등 관련 시설의 설치, 공방거리 기반조성, 공방거리 주변 환경개선, 지역 주민 및 상인 이용시설 설치 등을 위한 사업2. 공방거리 공동마케팅, 공동 상품 및 디자인 개발, 축제 및 전시행사 등의 유치, 개최 등 공동사업3. 지역 주민 및 상인 대상 문화ㆍ교육ㆍ컨설팅, 공방거리 견학 등 프로그램 운영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건물(점포) 일부 수리비 및 간판설치(교체) 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2. 전시 및 행사 개최 15일 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3. 그 밖에 공방 관련 및 공방거리 육성에 관한 지원 사업 개시 15일 전: 별지 제3호서식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신청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결정 등)

제8조(지원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방거리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공방거리 육성 사업 해당 여부2. 사업계획의 적정성3. 공사비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 적정 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4. 지원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제6조에서 정한 사업이라도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전시 행사의 지원 신청2.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원 결정된 사항 중에서 감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3. 제6조의 사업 중 1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사업

제9조(지원금 지급 시기)

제9조(지원금 지급 시기) 제8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점포)의 일부수리 및 간판 설치(교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완료 신고 후2. 전시행사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완료신고 후3. 그 밖에 사업비는 사업 완료 신고 후: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서식

제10조(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

제10조(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 결정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라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2.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하여 지원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사업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4. 사업비 지원신청서, 사업비용 산출 내역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②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공방거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공방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공방거리 육성ㆍ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공방거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방거리 조성ㆍ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구성 등)

제1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예산 및 공방거리 관련 업무 소관 국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1명2. 공방 등 관련 분야 단체 대표3. 공방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방거리 조성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4조(운영)

제14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부적절한 이해관계 연루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의견청취 등)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