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7조 따른 중랑구 관내 비법정 도로를 관리도로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유지·보수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구민의 통행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리도로”라 함은 도로법 적용 이외의 도로로써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관리도로의 지정 및 폐지 등)

제3조(관리도로의 지정 및 폐지 등)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일반교통의 공용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리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10.5.>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도로를 지정·폐지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제4조(관리의 범위)

제4조(관리의 범위)① 구청장은 지정된 관리도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도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도로의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차도·보도)포장 및 보수2. 구민의 통행방해 행위 금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 시설의 정비 <개정 2023.10.5.>

제5조(관리도로대장 작성 및 보관)

제5조(관리도로대장 작성 및 보관) 구청장은 관리도로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건축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