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일부개정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구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7.2.27.><개정 2022.2.14.><개정 2023.10.5.>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이하“구민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238로 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7.2.27.>

제3조(공무원)

제3조(공무원)① 구민회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7.2.27.>② 제1항의 공무원은 행정지원과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04.13><개정 2018.9.20.>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① 구민회관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조(대관)

제5조(대관)①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②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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