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노래연습장 교육 소집통지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7조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7조 [별지 제1호서식]
노래연습장 교육 소집통지서노래연습장 교육 소집통지서노래연습장 교육 소집통지서노래연습장 교육 소집통지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업 소 명
교육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교육기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시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시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시간)
교육장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래연습장 직무교육 소집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래연습장 직무교육 소집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래연습장 직무교육 소집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래연습장 직무교육 소집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교육수료증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인
제20 - 호 교육수료증 성 명 : 생년월일 : 업 소 명 : 교육기간 : . . . ∼ . . . ( 시간) 교육과정 : 노래연습장 직무교육 위 사람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의 교육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성명성별생년월일업소명업소명주 소교육 기간교육 과정
297㎜×210㎜ (인쇄용지(2급) 60g/㎡)297㎜×210㎜ (인쇄용지(2급) 60g/㎡)297㎜×210㎜ (인쇄용지(2급) 60g/㎡)297㎜×210㎜ (인쇄용지(2급)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교육 면제(유예) 신청서

교육교육교육교육교육[ ] 면제 [ ] 유예[ ] 면제 [ ] 유예[ ] 면제 [ ] 유예[ ] 면제 [ ] 유예[ ] 면제 [ ] 유예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 5일
신청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휴대전화)연락처(휴대전화)연락처(휴대전화)연락처(휴대전화)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
신청자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사유면제ㆍ유예 신청 대상 연도면제ㆍ유예 신청 대상 연도면제ㆍ유예 신청 대상 연도면제ㆍ유예 신청 대상 연도면제ㆍ유예 신청 대상 연도면제ㆍ유예 신청 대상 연도면제ㆍ유예 신청 대상 연도면제ㆍ유예 신청 대상 연도면제ㆍ유예 신청 대상 연도면제ㆍ유예 신청 대상 연도면제ㆍ유예 신청 대상 연도면제ㆍ유예 신청 대상 연도면제ㆍ유예 신청 대상 연도
신청사유유예사유(「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 ]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 ]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 ]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 ]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유예사유(「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 ]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 ]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 ]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 ]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유예사유(「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 ]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 ]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 ]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 ]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유예사유(「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 ]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 ]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 ]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 ]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유예사유(「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 ]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 ]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 ]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 ]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유예사유(「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 ]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 ]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 ]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 ]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유예사유(「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 ]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 ]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 ]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 ]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유예사유(「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 ]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 ]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 ]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 ]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유예사유(「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 ]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 ]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 ]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 ]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유예사유(「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 ]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 ]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 ]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 ]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유예사유(「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 ]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 ]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 ]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 ]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유예사유(「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 ]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 ]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 ]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 ]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유예사유(「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 [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 ]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 ]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 ]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 ]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사유면제사유(「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 [ ]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한 경우 [ ] 2.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면제사유(「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 [ ]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한 경우 [ ] 2.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면제사유(「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 [ ]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한 경우 [ ] 2.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면제사유(「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 [ ]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한 경우 [ ] 2.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면제사유(「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 [ ]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한 경우 [ ] 2.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면제사유(「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 [ ]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한 경우 [ ] 2.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면제사유(「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 [ ]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한 경우 [ ] 2.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면제사유(「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 [ ]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한 경우 [ ] 2.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면제사유(「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 [ ]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한 경우 [ ] 2.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면제사유(「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 [ ]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한 경우 [ ] 2.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면제사유(「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 [ ]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한 경우 [ ] 2.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면제사유(「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 [ ]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한 경우 [ ] 2.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면제사유(「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 [ ]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한 경우 [ ] 2.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3. “교육실시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교육의 실시)

제3조(교육의 실시)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5.>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실시기관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계획 및 강의료 지급기준 <개정 2023.10.5.>6. 교육비 징수에 관한 사항7. 교육비 수입ㆍ지출계획서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제5조(교육대상 및 교육시간)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로 등록하려고 하는 자2. 기존의 노래연습장업자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6조(교육교재 및 교육내용)

제6조(교육교재 및 교육내용)① 수탁자는 교육교재(시청각 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거나 서울특별시 중랑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법령이 변경된 사항2.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사항3.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④ 교육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매 교육시마다 교육실시 관련 사항을 교육 실시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⑥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실시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육 소집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비대면 또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활한 교육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는 방식으로 해당 연도 교육을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제8조(교육비용)

제8조(교육비용)① 교육실시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인원, 장소, 강의료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0.5.>③ 교육실시기관은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5.>④ 교육실시시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은 수강료에 대한 수입과 지출 명세서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자체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및 결과보고)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및 결과보고)① 교육실시기관은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② 교육실시기관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 발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10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3.10.5.>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유예 및 면제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교육미이수자 조치)

제11조(교육미이수자 조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육 소집통지서를 받은 교육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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