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여가활용과 정서함양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12.31.>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신설 2025.12.31.>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신설 2025.12.31.>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신설 2025.12.31.>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3.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4. “친환경 도시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5.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6.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을 하는 자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7. “스마트팜”이란 정보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화된 농장을 말한다.<신설 2024.1.4.>
제3조(기본 책무)
제3조(기본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2.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4급 공무원 3명 이내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농업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도시농업 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⑤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의록을 요약해서 공개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때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위원회 경비 지원)
제12조(위원회 경비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도시농업인의 의무)
제13조(도시농업인의 의무)① 도시농업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② 도시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오염하는 행위2.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3.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4. 그 밖에 도시텃밭의 관리에 지장을 미치는 행위③ 구청장은 도시농업인이 제1항의 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도시텃밭의 조성)
제14조(도시텃밭의 조성)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유 유휴지,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제15조(상자텃밭의 보급 등)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23.10.5.>
제16조(교육)
제16조(교육)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7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를 따른다.
제18조(지원센터의 사용료)
제18조(지원센터의 사용료)①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구청장은 지원센터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강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2.14.><개정 2023.10.5.>② 이용료의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도시농업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교육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제19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개인ㆍ단체ㆍ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5.>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3. 도시농업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4.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5.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도시농업 관련 콘테스트 등 행사지원 사업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관련 사업<신설 2024.1.4.>7. 스마트팜 체험프로그램 지원 사업<신설 2024.1.4.>8.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공동추진 등)
제20조(공동추진 등)①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환경단체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도시농업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공공텃밭농장의 관리, 도시농업교육 등을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위탁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우수사례 시상 등)
제21조(우수사례 시상 등) 구청장은 도시농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