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산 57-1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망우역사문화공원”이란 공원 및 묘지분포구역 부지와 그 시설물을 말한다.2.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3. “사용자”란 시립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을 말한다.4. “보존묘지”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묘지를 말한다.5. “중랑망우공간”이란 공원 내 전시ㆍ교육ㆍ체험ㆍ주민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원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명인사 묘역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② 구청장은 공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공원의 가치와 현황, 그 밖의 정보 등을 기록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문화예술행사ㆍ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묘지의 관리)
제5조(묘지의 관리)① 묘지는 사용자가 보존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보존묘지의 사용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묘지를 관리함에 적당한 자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원 내 보존묘지에 대하여 유족 및 기념사업회 등과 협의하여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중랑망우공간 시설 사용 신청)
제6조(중랑망우공간 시설 사용 신청)① 구청장은 망우역사문화공원 활성화 및 주민 여가증진을 위해 중랑망우공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특정 종교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3. 영리 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는 경우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구청장은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비율은 별표 1로 정한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1.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공원 및 묘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2. 수탁자가 협약사항이나 운영 목적을 위반한 경우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4. 수탁자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위탁계약의 해지를 구청장에게 요구한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편의시설)
제8조(편의시설)① 구청장은 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편의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1. 커피, 음료 등 판매점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편의시설을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되는 품목, 가격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에 따르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갱신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망우역사문화공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2. 중랑망우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3. 공원 홍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공원 내 시설물 위탁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원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1. 당연직 위원 : 소관업무 담당 국장,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3.11.16.>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11.16.>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나. 공원, 역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라. 공익 및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삭제 <2023.11.16.>4. 삭제 <2023.11.16.>5. 삭제 <2023.11.16.>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3.11.16.>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업무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5.>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13조(보상)
제13조(보상) 구청장은 공원과 보존묘지 정비에 공헌한 자, 홍보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한 자, 퀴즈, 공모전 등 그 밖의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 기념품, 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교통편의 제공)
제14조(교통편의 제공)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 따라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이동편의와 관광활동 증진을 위하여 교통편의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단, 예산 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교통편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의 기증)
제15조(자료의 기증)① 구청장은 공원 관련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무상으로 기증받을 수 있으며, 수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락여부를 결정한다.② 수증심의위원회는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개정 2025.12.31.>③ 수증심의위원은 역사유물, 미술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④ 수증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줄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