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무궁화사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7-09 시행 2020-07-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무궁화 보급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궁화”란 우리나라의 나라꽃으로써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이며 꽃은 홑·반겹 등으로 다양한 색과 무늬를 가진 꽃을 말한다.2.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를 무궁화사랑 장려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3. “무궁화사랑 중점 조성지역”이란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관내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시책(施策)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구에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및 지원을 위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무궁화사랑 활성화를 위한 목적 및 기본 방향 설정2. 무궁화사랑 중점 조성지역의 무궁화 식재 및 관리 방안3. 무궁화사랑 활성화를 위한 구민참여 및 보급 방안4. 구민·전문가·민간단체·행정기관 등의 상호 협력 방안5. 그 밖에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단체·법인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의 범위)

제5조(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의 범위)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궁화사랑 중점 조성지역의 무궁화 식재 및 관리2. 무궁화 가로수·공원·특화거리 조성3. 기관·단체·구민 등에게 무궁화 묘목 보급4. 무궁화 교육, 홍보5. 무궁화 보급·확산을 위한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관련 문화행사6. 그 밖에 무궁화사랑 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무궁화사랑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궁화 관련 교육ㆍ연구·개발 사업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3.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관련 문화 행사4. 무궁화사랑 장려를 위한 공익사업5. 그 밖에 무궁화사랑 장려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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