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제7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의2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순직여부 확인 및 보상금 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무요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2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무요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12.20>1.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무요원의 순직여부<개정 2013.12.20>2. 「병역법 시행령」제153조의3에 따른 사망보상금 지급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개정 2018.10.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으로 위촉 해제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한다.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2. 변호사3. 관계공무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무요원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3.12.20>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의자료의 요청 등)
제6조(심의자료의 요청 등) 위원장은 순직여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청구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사항4. 회의 진행사항5. 위원발언 내용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