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1 시행 2024-07-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과 법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사업3. 법 제14조에 따른 직업적응을 위한 일경험 지원 사업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경력유지 사업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중랑구 소재 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내 기업,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