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제설 인력 지원 및 자동제설시설 설치·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2-25 시행 2026-02-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겨울철 강설 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등에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제설 인력을 지원하고, 강설 취약구간에 자동제설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설 인력”이란 강설 시 제설차량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급경사지 등에서 제설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인력을 말한다.2. “제설작업”이란 교통안전과 구민 편의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 표면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3. “자동제설시설”이란 강설 시 눈을 녹이거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포장면 아래에 설치하는 전기발열장치(이하 “도로열선”이라 한다) 및 자동염수분사시설 등을 말한다.4. “강설 취약구간”이란 상습 결빙 지역, 급경사지, 고지대, 응달지 등 제설차량 진입이 어렵고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말한다.5. “제설도구”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소모성 도구, 소형 전동도구, 인력식 살포기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설 취약구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효율적인 제설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설 인력 및 제설도구 지원, 자동제설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은 구청장 및 제설 인력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 인력의 구성)

제4조(제설 인력의 구성)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제설을 위하여 민간인력을 ‘중랑구 제설대책본부’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설 인력의 총괄관리자는 제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책임관리자는 각 동장으로 한다.③ 각 동장은 관내 이면도로 및 보행로 제설을 위해 ‘동 민간제설 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설작업의 범위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취약 노선별 제설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제설 인력은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제설대책기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상 상황에 따라 총괄관리자는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교육)

제6조(교육) 제설 인력을 대상으로 제설도구 사용법 및 작업 시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 등은 책임관리자가 한다.

제7조(제설도구 구비)

제7조(제설도구 구비)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도구를 각 동에 비치할 수 있다.② 각 동 제설도구의 책임관리자는 각 동장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설도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각 동의 제설도구의 구입, 교체, 수리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도로열선의 설치 및 관리)

제8조(도로열선의 설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로열선을 설치할 수 있다1. 사고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 및 상습 결빙구간2. 마을버스 노선 및 응급 의료시설 진입로3.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이 거주하는 고지대 경사로4. 학교, 복지관 등 공공시설 진입로 중 결빙 취약구간5.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하게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② 구청장은 ①항을 이행하기 위해 세부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설치된 도로열선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 및 전기요금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제설 인력 및 제설도구의 효율적인 작업 수행,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인ㆍ대물 배상보험 가입비2. 제설도구(눈삽, 넉가래, 대 빗자루, 송풍기, 살포기) 및 안전 장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효율적인 설해(雪害) 예방을 위해 제설 인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설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봉사 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제설 활동 및 시설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