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18 시행 2024-04-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0. 9.29.)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0. 9. 29.>

[별지 제2호서식] 일 일 결 산 서

결 재담 당총무팀장행정지원과장
결 재
협조
정기권구 분총 매 수발 권발 권발 권사 고 매 수사 고 매 수잔 여 매 수비 고 (사고내용)
정기권구 분총 매 수매 수매 수금 액사 고 매 수사 고 매 수잔 여 매 수비 고 (사고내용)
정기권월 계
정기권누 계
일반권구 분총 매 수총 매 수잔 여 매 수잔 여 매 수잔 여 매 수사 고 매 수사 고 매 수비고
일반권월 계
일반권누 계
구 분출 입 차 량출 입 차 량주차요금 할인차량주차요금 할인차량징 수 금 액징 수 금 액징 수 금 액
구 분대 수금 액대 수금 액합 계현금매출카드매출
일 계
누 계
차량번호들어온 시간이동일시주차요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일 일 결 산 서
 
0000. 0. 0 ( ) 

〔주차표 수불부〕

〔일반주차권 주차요금 수불현황〕

〔방치차량 이동〕

[별지 제3호서식] OCR고지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방치차량 조치보고

결재담 당총무팀장행정지원과장
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방치차량 조치보고
(NO. )
차 량 번 호 :
들 어 온 시 간 : 월 일 시 분
72시간 경과시점 : 월 일 시 분
 위 차량은 72시간 이상 무단 방치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키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절 취 선
이 동 명 령 서
(NO. )
 위 차량은 중랑구청 주차장에서 72시간 이상 무단 방치하였으므로 귀 견인보관소에 이동․보관을 의뢰합니다.
차 량 번 호 :
들 어 온 시 간 : 월 일 시 분
72시간 경과시점 : 월 일 시 분
받아야 할 주차요금 : 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별지 제5호서식] 주차장 이용 안내

← 1,200㎜ →← 1,200㎜ →← 1,200㎜ →
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 30분 면제 후 5분당 250원 2. 운영시간 : 09:00 ~ 18:00(운영시간외 및 토․일요일, 공휴일 무료 개방) 3. 장기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72시간 이상 방치 시 견인보관소로 견인조치 합니다.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소유주 부담) 4. 주차요금 감면 대상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차량 ◦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외부에 표지를 부착한 경우) ◦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한 언론기관 로고 부착 차량 ◦ 각종 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표창 등을 수상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수상자 및 그 가족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발행일로부터 1년간) 5.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 주차장 내에는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진입을 금합니다. ◦ 주차장 내 출입하는 차량은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 주차장 시설물 및 타인의 소유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행정지원과 2094-0327)1,6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소관)

제2조(업무소관)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 및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주차장을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한다.<개정 2020. 9. 29.>②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소관은 행정지원과로 한다.<개정 2018.10.1.>

제3조(주차요금 징수대상)

제3조(주차요금 징수대상) 구청장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외부에 표지를 부착한 경우) <개정 2020. 9. 29.>2.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한 언론기관로고 부착 차량 <개정 2020. 9. 29.>3. 모범 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표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 면제) <전부개정 2020. 9. 29.>4.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차량 <개정 2020. 9. 29.>5. 공무상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차량 <개정 2020. 9. 29.>6.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내방한 차량으로서 행정지원과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개정 2020. 9. 29.>가. 각종 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차량나. 표창 등을 수상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수상자 및 그 가족의 차량다. 중랑구 주관 행사 등에 참석한 차량라. 중랑구의 귀책에 따라 방문하는 차량마. 그 밖에 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제목개정 2020. 9. 29.]

제4조(주차요금 감면대상)

제4조(주차요금 감면대상)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되,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0. 9. 29.>1.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개정 2020. 9. 29.>가.「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개정 2020. 9. 29.>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20. 9. 29.>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20. 9. 29.>2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20. 9. 29.>3. 삭제 <2020. 9. 29.>4.「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개정 2020. 9. 29.><개정 2024.4.18.>5. 삭제 <2020. 9. 29.>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목적으로 주차한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부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신설 2020. 9. 29.>「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목적으로 주차한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부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신설 2020. 9. 29.>

제5조(월 정기주차권)

제5조(월 정기주차권) 월 정기주차권은 구청사에 상근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차규모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발행한다. <개정 2020. 9. 29.>

제6조(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제6조(운영시간 이외의 관리)① 담당자는 운영시간 종료 후 1시간까지 관리하고, 19:00∼다음날 09:00, 휴일은 주차관제전문업체로 위탁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 9. 29.>② 담당자는 당일 09:00∼18:00까지 수납된 주차요금을 확인한다. <개정 2020. 9. 29.>③ 다음 날 담당자는 운영시간 이후 출차내역과 수납된 주차요금까지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제7조(징수된 요금관리)

제7조(징수된 요금관리) 담당자는 수납된 주차요금을 일일결산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OCR고지서에 따라 시중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8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① 차량을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방치하는 경우에는 견인보관소로 이동·보관하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 소유주가 부담한다.② 담당자는 72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방치차량 조치보고에 따라 보고 후 이동명령서를 발급하여 해당 차량에 부착후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킨다. <개정 2020. 9. 29.>③ 차량소유자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주차장관리)

제9조(주차장관리) 구청장은 안내표지판에 별지 제5호서식의 내용을 기록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제10조(손해배상책임)

제10조(손해배상책임)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제11조(주차장이용자 준수사항)

제11조(주차장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진입을 금한다.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3. 삭제 <2019.5.2.>4. 삭제 <2020. 9. 29.>

제12조(주차거부)

제12조(주차거부)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개정 2020. 9. 29.>2.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시킬 경우3. 차량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개정 2020. 9. 29.>4. 삭제 <2020. 9. 29.>5.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6. 주차장 안에서 차량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20. 9. 29.>7. 그 밖에 주차장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경우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자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1. 주차요금 징수방법 변경2. 본 규정에 명기된 내용 및 서식의 변경3. 그 밖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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