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3.24>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03.24>② 제1항에 따른 접수·안내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4>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표대상 행정정보목록 <개정 2016.03.24>4. 조례 제9조에 따른 정보목록 <개정 2016.03.24>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조례 제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표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3.24>1. 행정계획 및 통계 자료 등 주요 정책 정보 <개정 2013.9.4>2.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개정 2013.9.4>3.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개정 2013.9.4>4.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과 관련된 정보 <개정 2013.9.4>5. 재정정보 및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개정 2013.9.4>6.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정보 <개정 2013.9.4>7.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개정 2013.9.4>8. 공단의 재정정보, 경영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개정 2013.9.4> <개정 2014.9.18>9.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정 2013.9.4> <개정 2016.03.24>10. <삭제 2013.9.4>11. <삭제 2013.9.4>12. <삭제 2013.9.4>
제3조의2(공표매체 관리)
제3조의2(공표매체 관리)① 공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랑구보 : 기획예산과2. 인터넷 : 행정지원과 및 공표부서 <개정 2018.10.1.>3. 인쇄물 : 공표부서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03.24>
제4조(공표주기 및 시기)
제4조(공표주기 및 시기)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월1회, 수시 등으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 공표형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9.4>
제5조(공표방법)
제5조(공표방법)① 구청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형태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6.03.24>②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표한다.
제6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제6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03.24>② 제1항의 정보목록은 매년마다 작성하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조례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신설 2016.03.24>
제7조의2(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제7조의2(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구비서류 또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상정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4>1. 조례 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가. 정보공개청구서나. 정보공개결정이 곤란한 사유다.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라.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개정 2016.03.24>2. 조례 제14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가. 정보공개청구서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부서의 공개 또는 비공개결정 사유다. 나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경위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마.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개정 2016.03.24>② 간사는 심의회 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4>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03.24>
제11조(자료제출)
제11조(자료제출) 구청장은 매년 2월 10일까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