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별 내용연수 및 최단주행거리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내용연수 및 최단주행거리
승 용 (전 용)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구청장 •구의회의장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 용 (전 용)중형승용차 (배기량 1,500cc 이상 2,000cc 미만의 차량을 말한다. 이하같다)•부구청장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 용 (의전용)대형승용차•구본청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간,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 용 (업무용)중형승용차•구본청차량의 최초등록일로 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 (배기량 800㏄ 이상 1,500㏄급 미만의 차량을 말한다. 이하같다)•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차량의 최초등록일로 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 (배기량 800㏄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이하같다)•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차량의 최초등록일로 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다목적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으로 분류된 다목적 및 기타형)•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차량의 최초등록일로 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합용대형승합차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
승합용중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차량의 최초등록일로 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최단운행 기준연한 및 운행거리
승합용소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차량의 최초등록일로 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합용경형승합차 (배기량 800㏄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차량의 최초등록일로 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물용대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차량의 최초등록일로 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물용중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차량의 최초등록일로 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물용소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차량의 최초등록일로 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물용경형화물차 (배기량 800㏄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차량의 최초등록일로 부터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특수용청소차•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
특수용구급차•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
특수용분뇨차•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
특수용진료차•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
특수용이동수리차•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
특수용트럭트렉타•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
특수용트레일러•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
특수용렉카차•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
특수용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구본청,소속행정기관, 구의회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별 내용연수 및 최단주행거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의 지급절차 등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월액여비)

제3조(월액여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은 의장이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상시출장자로 인정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근무지 내의 출장여비)

제4조(근무지 내의 출장여비)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1.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2.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② 1일 이내에 근무지 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별표 1을 준용하여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공무원에게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5조(여비지급일)

제5조(여비지급일)①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② 제4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다만, 출장여비의 효율적인집행을 위하여 매 익월 초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비지급절차)

제6조(여비지급절차)①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지 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하고,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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