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15 시행 2015-10-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비고
위 반 내 용1회2회3회비고
⦁위탁업무를 제3자에게 대여, 매매 하거나 담보제공한 경우해지
⦁청소행정 정책 변경 또는 관계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해지
⦁노사문제로 인해 위탁업무 이행이 불가능 할 경우해지
⦁위탁 또는 협약내용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경고해지
⦁위탁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1일 이상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경고해지
⦁위탁업무와 관련된 제출자료를 허위 또는 조작하였을 경우경고해지
⦁위탁시설·장비 및 비품을 위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경고해지
⦁위탁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시정경고해지
⦁구청의 정당한 지도·감독에 불응하거나, 고의적으로 청소행정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시정경고해지
⦁위탁 시설물의 구조 및 형태 변경 및 증·개축을 무단으로 할 경우시정경고해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민간위탁 계약의 해지기준

 ※ 비 고
 1.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적용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해지기준 차수의 산정은 처분하고자 하는 위반
 행위가 있는 날 이전 해지기준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가. 다른 위반행위별로 시정 2회의 경우 경고 1회로 한다.
 나. 다른 위반행위별로 경고 2회의 경우 해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처리 민간위탁 연장신청서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처리 민간위탁 연장신청서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처리 민간위탁 연장신청서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처리 민간위탁 연장신청서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처리 민간위탁 연장신청서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처리 민간위탁 연장신청서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처리 민간위탁 연장신청서처리기간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처리 민간위탁 연장신청서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처리 민간위탁 연장신청서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처리 민간위탁 연장신청서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처리 민간위탁 연장신청서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처리 민간위탁 연장신청서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처리 민간위탁 연장신청서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처리 민간위탁 연장신청서30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명성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소주소
위탁기간위탁기간위탁기간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처리업무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처리업무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처리업무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처리업무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처리업무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처리업무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처리업무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처리업무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중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및 운영실적 1부. 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및 운영실적 1부. 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및 운영실적 1부. 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및 운영실적 1부. 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및 운영실적 1부. 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및 운영실적 1부. 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및 운영실적 1부. 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및 운영실적 1부. 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간 연장)

제2조(위탁기간 연장)① 수탁자가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민간위탁 연장신청서2. 사업계획서 및 운영실적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경비 지급방법)

제3조(운영경비 지급방법)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는 수탁자에게 월별 균등하게 지급하며, 수탁자는 다음 달 5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해지)

제4조(위탁해지) 위탁의 해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위탁해지 통지 등)

제5조(위탁해지 통지 등)① 재활용 선별시설의 위탁운영 계약기간 중에 제4조에 따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위탁운영 계약기간 중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수탁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장부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재활용품 반입량 대장2. 선별재활용품 판매대장과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3. 위탁운영비 수입·지출 대장과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4. 민원신고 처리부5. 직원교육 일지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