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검정고시위원회가 시행하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수당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1. 검정고시위원회 위원2. 검정고시 출제위원3. 검정고시 채점위원4. 검정고시 관리요원5. 검정고시 시험감독관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수당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