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2017.12.18.>
제2조(표창대상 결격사유)
제2조(표창대상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17.12.18.>1. 휴직·직위해제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개정 1991.11.15., 2017.12.18.>2.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 다만, 그 기록이 말소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1.11.15., 2017.12.18.>3. 직위해제 및 휴직자가 복직된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감사결과 비위사실로 인사조치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7.12.18.>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교육정책국장·평생진로교육국장·교육행정국장·총무과장 및 초등교육과장이 되며, 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및 장학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12.18.>② 교육장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및 각 과장이 되며, 간사는 인사담당 주사 및 장학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12.18.>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의결에 있어서는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스스로의 공적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표결권이 없다.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공적심사)
제4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 및 협조상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91. 11. 15]
제5조
제5조 삭제 <1991. 11. 15>
제6조
제6조 삭제 <1991. 11. 15>
제7조
제7조 삭제 <1991. 11. 15>
제8조(인사반영)
제8조(인사반영)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은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위임)
제9조(위임)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