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11조의2에 의한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지정 및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제2조(지정절차)
제2조(지정절차)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이하 "협력학교 등"이라 한다)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학교 및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8.11.28.>② 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등 지정 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3조(지정기간)
제3조(지정기간) 협력학교 등 지정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지정통보)
제4조(지정통보) 교육감이 협력학교 등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사실과 함께 협력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협력학교 또는 협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학교 등의 지원)
제5조(협력학교 등의 지원) 협력학교 등의 장은 해당 학교(기관)의 교직원(직원)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협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제6조(협력학교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협력학교 등에 대한 지원) ① 협력학교 등의 장은 협력학교로서 원활한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의 배치, 교원의 근무 시간 및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정이나 별도 기준의 마련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력학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