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장학방침 구현, 교원자질향상, 교육이념의 심화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심사에 있어 위촉된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제2조(지급범위)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학교경영 우수교 심사2. 교과지도 우수교 심사3. 각종 논문 심사4. 생활지도 우수교 심사5. 학습지도(자유학습의 날) 우수교 심사6. 새마을교육 우수교 및 유공자 심의7. 체육특기자 심사8.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제3조(수당 지급기준)
제3조(수당 지급기준) 전조의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예산 범위안에서 매년도 정부예산단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 수당은 심사 실적에 의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