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9., 2017.12.18.>
제2조(물품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과 그 분임자를 별표 1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6.9.19., 2017.12.18.>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교육청과 관서는 교육장 및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3.3.20., 2017.12.18.>
제2조의2(물품관리관의 직무 위임)
제2조의2(물품관리관의 직무 위임) ① 본청의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관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신설 2006.9.19.> <개정 2017.12.18.>1. 물품의 매입요구 심사, 출납명령, 품종 및 분류의 전환, 장부 검사, 관리전환을 통한 물품 인수② 교육청의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관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신설 2006.9.19.> <개정 2017.12.18.>1. 취득 단가 1,000만원 미만 물품의 매입요구 심사, 출납명령, 품종 및 분류의 전환, 반납품 수령, 불용결정에 관한 사무, 불용품의 매각· 양여· 폐기 <개정 2017.12.18.>2. 불용품의 소요조회, 관리전환, 장부 검사
제3조(물품매입 등의 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구입(수리·운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9.19., 2017.12.18.>
제4조(기증품의 취득)
제4조(기증품의 취득)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증품의 취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18.>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18., 2020.9.24>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18.>
제7조(공차증)
제7조(공차증) 물품공차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9.24>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시행된다. <개정 2017.12.18.>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18.>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제9조(출납명령의 요건)
제9조(출납명령의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 납품자 및 수령자와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9., 2017.12.18.>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 한다. <개정 2017.12.18.>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물품구입(수리·운반) 요구서에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06. 9.19)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8호서식의 우표출납부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할 수 없는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 또는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9., 2017.12.18.>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9., 2017.12.18.>
제14조(물품 소관의 전환 및 무상양여)
제14조(물품 소관의 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소관을 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물품 소관 전환 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9., 2017.12.18.>② 물품 소관의 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서로 인계·인수한다. <개정 2006.9.19., 2017.12.18.>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출납원이 보관하고, 물품출납의 장부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개정 2006.9.19., 2017.12.18.>1. 구입 즉시 소모하는 물품 <개정 2017.12.18.>2. 공문·관보·보도·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후 발생하는 물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이 필요한 물품 <개정 2020.9.24>
제16조(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① 교육감은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그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물품에 대한 불용결정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20.9.24>1. 삭제{1997.12.22 규 527}2. 삭제{1997.12.22 규 527}② 삭제 (개정 2006. 9.19)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4>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1호 서식)2. 비소모품출납 및 운영카드(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0.9.24>3.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20.9.24>4. 삭제(개정 2006. 9.19)5. 도서대장(별지 제15호 서식)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검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18.>
제19조
제19조 삭제 <2006.9.19>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1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18.>
제21조(물품관리 사무의 전산화)
제21조(물품관리 사무의 전산화) ① 조례 제35조에 따른 전자태그 부착 물품의 관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르고 그 외의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0.9.24>②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0.9.24>[제목개정 202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