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정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작품"이란 매입 또는 취득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공예품, 사진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1년 이상 형상 보전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2. "각급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공립 각급 학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물품관계공무원"이란「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및 그 분임직과 대리직을 말한다.
제3조(보존 및 관리)
제3조(보존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물품관계공무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③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술작품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술작품 관리카드, 별지 제3호서식의 예술작품관리부를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기록된 예술작품을 게시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4호서식의 예술작품관리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⑤ 물품관계공무원은 예술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보존가치가 높은 고가(3,000만원 이상)의 예술작품에 대해서는 도난·분실·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4조(현황조사 등)
제4조(현황조사 등)물품관리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예술작품의 보유현황을 조사하여 그 증감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예술작품 증감현황 통보서, 별지 제6호서식의 예술작품 증감 내역서에 따라 다음해 1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예술작품관리협의회 등)
제5조(예술작품관리협의회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예술작품의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작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물품관리관이 위원장이 된다.③ 협의회는 예술작품의 매각 및 폐기에 관한 사항과 해당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을 심의한다.④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및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복제·복사 및 대여)
제6조(복제·복사 및 대여) ① 예술작품을 복제·복사 또는 대여하고자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적 용도로 대여할 수 없다.② 예술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③ 물품관리관은 대여 받은 예술작품이 있는 때에는 이 규정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제3항의 예술작품을 기관소유 예술작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여 물품" 등으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예술작품의 수복 등)
제7조(예술작품의 수복 등) ①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예술작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훼손 등 손상된 예술작품에 대하여 원형대로 유지·회복을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소관 예술작품의 손상 정도가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예술작품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8조(예술작품 관리 전산화)
제8조(예술작품 관리 전산화)교육감은 예술작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제9조(조례 및 규칙의 적용)
제9조(조례 및 규칙의 적용)예술작품의 관리전환, 불용결정, 매각, 폐기, 양여, 망실훼손 보고, 변상책임 등 관리 사무의 취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제10조(적용제외)
제10조(적용제외)각급기관의 박물관, 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예술작품으로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