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9-07-11 시행 2019-07-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제2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겸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제3조(지급일)

제3조(지급일) 겸임수당의 지급일은 매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9조에 따른 보수지급일로 한다.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 겸임수당의 지급방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