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1-08 시행 2026-01-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의 권한 중 일부를 각각 교육장, 소속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8, 2018.1.4>

제2조(지휘·감독)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과 교육장은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과 교육장은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표시)

제4조(명의표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 2016.12.29, 2018.1.4, 2024.1.11>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 7.26, 2000. 5. 3, 2001.10.30, 2004. 3. 25, 2011.1.13. 2013.7.25, 2015.10.8, 2016.12.29, 2018.1.4 2018.4.26, 2019.7.11, 2023.10.5, 2026.1.8>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획정2. 삭제 <2015.10.8>3.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시보해제·대우공무원 선발·관내전보·휴직·복직·겸임·직위해제·의원면직·사망면직·경징계3의2. 소속 장학사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4.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교육장 제외)5.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6. 임시회계직공무원의 임면7.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결정8. 관용차량 교체, 교환 및 차종·차형변경 승인9.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단, 국비여행 제외)10. 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감사에 관한 사항11. 초·중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신·증설 및 조정 이관배치) 승인 및 특수학급 교육대상 학생의 선정, 지정·배치1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보고·신고 및 변경 보고·등록·신고, 폐쇄, 행정처분, 지도·감독 및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가.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나.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라.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마.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바.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13. 「초·중등교육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무인가 초·중등교육시설의 단속 및 폐쇄명령14.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 선발(입상실적조회, 자격심의, 증명서 발급)15. 제10호 각급학교와 공·사립 고등학교(각종학교 포함), 특수학교의 급식학교 지정 및 운영지도16. 제10호 각급학교와 공·사립 고등학교(각종학교 포함), 특수학교의 보건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17.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원 임면보고 수리 및 징계요구18. 제17호 각급학교(공립유치원 포함)의 설립·폐지인가18의2. 삭제 <2011.1.13>18의3. 제17호 각급학교(공립유치원 포함)의 설립목적·명칭·위치 변경인가(신설2001. 10. 30)19. 제10호 각급학교의 편제 및 학급조정 인가20. 삭제 <2015.10.8>21. 제17호 각급학교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22. 제10호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23. 학교분임경리관의 예산집행상 상급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처리24. 소관물품의 불용결정25. 용도폐지된 철거물의 처분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및 해당 재산의 등기·등록가. 소관 행정재산 및 제27호의 각급학교 행정재산 중 대장가격 5억 원 이하의 매입취득, 교환 및 양여.나. 소관 일반재산 중 대장가격 5억 원 이하의 매입취득, 처분다.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령에 따른 공익사업에 포함되는 공유재산26-2. 삭제 <2018.1.4>27.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국유재산 및 자치단체재산 사용허가28. 소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변상금 징수 및 제27호의 각급학교 행정재산의 변상금 징수28-2. 삭제 <2018.1.4>29. 삭제 <2018.1.4>29-2. 삭제 <2018.1.4>29-3. 삭제 <2018.1.4>30. 소관 공유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와 철거. 다만, 토지는 330㎡ 이하의 경우만 해당된다.30-2. 삭제 <2018.1.4>31. 제27호 각급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회계직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설정32. 제27호 각급학교와 공립 고등학교(각종학교 포함)·특수학교의 시설사업계획 수립과 시설공사3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공·사립 초·중·고·특수·각종학교(공립유치원 포함)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 건축등의 승인 및 준공검사와 관련된 사항34. 공·사립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일반계고등학교 장학에 관한 사항나. 일반계고등학교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다.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마. 정보화에 관한 사항바.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35.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휴직, 복직, 복무, 평가, 징계, 퇴직, 해고, 보수36. 교육감이 정원을 관리하는 관내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정직, 해고, 전보

제6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6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과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 7.26, 2001. 10. 30, 2004. 3. 25, 2009.3.12, 2015.10.8, 2018.1.4, 2020.1.9, 2022. 1. 6, 2023.10.5>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삭 제 <2019.7.11>3. 7급이하 지방직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4. 소속공무원 공무원증 발급5. 해당 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6. 임시회계직공무원의 임면(회계직공무원의 지정관직이 학교장인 경우는 제외)7. 관용차량 교체, 교환 및 차종·차형 변경승인8.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단, 국비여행제외)9. 제5조제27호 각급학교의 소관 행정재산의 운용·유지·보존 및 사용 허가9의2. 제5조제27호 이외의 각급학교의 소관 행정재산의 관리(단, 취득은 기부채납 및 무상양수에 한함)·사용허가 및 변상금 징수10.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11. 소관물품의 불용결정12. 학생학비 감면13. 교육과정(교과서 포함)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의 교수14. 교육실습생 배정동의 및 지도·감독15. 소관재산중 공작물·입목죽·무체재산의 관리·처분 및 용도폐지15의2. 소관 건물의 취득 및 멸실에 따른 등기·등록(단, 제5조제27호 각급학교는 제외)16. 해당 학교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복직(단,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은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함)17. 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휴직, 복직, 승급, 복무, 평가, 감봉, 견책, 퇴직, 보수1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가. 정원으로 관리하는 특수운영직군나. 기간제 근로자1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정직, 해고가. 정원으로 관리하지 않는 무기계약직나. 기간제 근로자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 7. 26, 2001. 10. 30, 2004. 3. 25, 2009.3.12, 2013.7.25, 2015.10.8, 2018.1.4, 2022.1.6>1.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단,국비여행 제외)2. 삭제 <2015.10.8>3.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4.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획정5.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6.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교육연구사의 보직 부여7. 해당 직속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기관장 제외)8. 임시회계직공무원의 임면(회계직공무원의 지정관직이 기관장인 경우는 제외)9. 관용차량 교체, 교환 및 차종·차형 변경승인10. 7급이하 지방직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11. 소관물품의 불용결정12. 소관 행정재산의 관리(단, 취득은 기부채납 및 무상양수에 한함)·사용허가 및 변상금 징수13. 소관재산중 공작물·입목죽·무체재산의 관리·처분 및 용도폐지13의2. 소관 건물의 취득 및 멸실에 따른 등기·등록14. 해당 직속기관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의 휴·복직(단,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은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함)15.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휴직, 복직, 복무, 평가, 징계, 퇴직, 해고, 보수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