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에 설치하는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교육행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11.28.>1.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학교행정 자료의 지속적 유지·관리 및 온라인 지원에 관한 사항2. 교육행정 업무에 관한 상담 또는 문의에 대한 처리3. 각종 감사결과 환류 활성화를 위한 감사 사례중심 연수에 관한 사항4. 교육행정 전문인력풀 구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8.11.28.>
제3조(상담 또는 문의사항 처리 절차)
제3조(상담 또는 문의사항 처리 절차)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교육행정 업무와 관련된 지침 또는 규정에 대한 상담 또는 문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또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② 상담 또는 문의사항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되, 정책사항이나 해당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한다. 다만, 공휴일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1.28.>③ 감사관은 상담 또는 문의 받은 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감사관은 상담 또는 문의 받은 사항에 대해서 센터 직원 또는 교육행정 전문인력으로 지정한 사람에게 전화 또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하게 한다.
제3조의2(관련 자료의 통보)
제3조의2(관련 자료의 통보) 본청 각 부서의 장은 교육행정업무와 관련되는 훈령, 지침, 계획 등을 공립·사립 각급 학교에 시행하는 경우 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1.2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및 계획수립2. 센터 운영에 관한 개선 방안3. 그 밖에 센터에서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8.11.28.>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센터업무 담당 사무관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 학교 행정실 소속 지방공무원3.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행정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장기간 출석이 어려워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6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6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1.28.>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알려야 한다.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에서 관계부서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의 행정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문 안건과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
제8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고,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28.>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