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4-03 시행 2025-04-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치병 학생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자 선정)

제2조(지원 대상자 선정)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대상 및 선정을 위한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관련 서류를 증명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의사소견서를 통해 확인을 받은 학생2. 제2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관련 서류를 증명하는 학생으로서 의료비를 부담하기 매우 어려운 학생3. 제3순위: 1, 2순위 외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4. 다른 의료비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제외한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1인당 연간 최대 상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치료비 지원)

제3조(치료비 지원)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1인당 연간 최대 상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순위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2.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한다.3. 그 밖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원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난치병 학생의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장 소속 하에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부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해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학교보건 및 교육 분야에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의료·복지 분야 전문가, 학교 교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보건안전진흥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부장급 이상 공무원 및 당해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해촉할 수 있다.1. 관련 기관 공무원이 그 직위에 의해 위촉된 경우 인사발령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때2.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심의 안건 대상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심의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무 이관)

제13조(사무 이관) 난치병 학생 지원 업무가 타 기관으로 이관된 경우 이관 받은 기관에서는 이 규칙을 적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