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7 시행 2026-01-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형캠퍼스”란 통학환경과 학령인구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초·중등교육법」상 공립학교의 분교(分校)를 말한다.2. “본교”란 도시형캠퍼스를 운영 및 관리하는 공립학교를 말한다.3. “분교”란 본교와 분리된 학교시설에서 본교의 장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본교에서 행하는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학생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설립과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형캠퍼스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도시형캠퍼스 설립유형 및 절차, 규모 등에 관한 사항3. 도시형캠퍼스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에 대한 사항4.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도시형캠퍼스의 설립)

제5조(도시형캠퍼스의 설립) ① 교육감은 원거리 통학 또는 과밀·과대 학급의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다.② 도시형캠퍼스 설립기준은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 중 초·중학교에 한하여 적용된다.③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적정규모학교육성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설립 기준)

제6조(설립 기준) ①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를 법 제4조제3항에 따라「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및 제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사 기준 면적은 3분의1 범위에서, 체육장 기준 면적은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설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시설·설비기준은「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도시형캠퍼스의 교육과정은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한다. 단, 교육감은 지역과 학생 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을 학년별·학과별로 분리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본교와 분교가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육시설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교직원)

제8조(교직원) ① 도시형캠퍼스의 교직원에 관한 사항은「초·중등교육법」을 따르며 도시형캠퍼스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도시형캠퍼스의 장은 본교의 장으로 하며, 도시형캠퍼스의 장을 제외한 교직원은 본교와 구분하여 별도의 정원을 둔다.2.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본교의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교직원의 근무 여건, 경력 개발, 복리 후생 등이 본교와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학교운영위원회)

제9조(학교운영위원회) ① 도시형캠퍼스의 학교운영위원회는 본교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중 1명 이상은 도시형캠퍼스의 학부모 또는 교원으로 하여야 한다.②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교와 분리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10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역 주민의 의견 및 학교 설립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지역주민 등을 포함하는 학교별, 사례별 도시형캠퍼스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수행한다.1.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2.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도시형캠퍼스 설립 수요 지역에 관한 추진 사항 협의 및 점검4. 도시형캠퍼스 설립 검토와 관련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협의체의 의견을 검토하여 도시형캠퍼스 설립에 반영할 수 있다.④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정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세부사항)

제12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형캠퍼스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