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2.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조기발견3. 소아·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4.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5. 효과적인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6.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교육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 다만,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교육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등의 보급2.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3.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관리)
제8조(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관리) ① 학교의 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질병에 대한 비공개 또는 제한적 공개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처치 및 병원 진료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혈당관리가 필요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급식 및 체육활동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④ 학교의 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과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하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기준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5.23.][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5.23.>]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4.5.23.>][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5.23.>]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 서울특별시,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4.5.23.>][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5.23.>]
제11조(통계관리)
제11조(통계관리) 교육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4.5.23.>][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5.23.>]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4.5.23.>][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