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 조정 등에 관한 규정

훈령 공포 2024-08-29 시행 2024-09-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와 관련하여 실·국 간의 불분명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분명한 업무”란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사무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다수 부서가 관련된 업무를 타 부서의 협조 하에 업무를 주관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업무조정협의회 설치)

제3조(업무조정협의회 설치) 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서 간 업무 조정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조정협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24.8.29.>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본청 총무과장, 실·국장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 3명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8.29.>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8.29.>⑥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8.29.>⑦ 간사는 조직·정원담당 사무관으로 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개정 2024.8.29.>

제4조(조정협의회 기능)

제4조(조정협의회 기능)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실·국간 조정 결과 미해결 업무에 대한 담당부서 지정2. 다수 부서가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총괄부서 지정3. 기타 실·국간 업무분장 조정이 필요한 사안

제5조(조정협의회 운영)

제5조(조정협의회 운영) ① 조정협의회는 연 2회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개최 횟수 등은 조정할 수 있다.② 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부서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20일 이내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은 조정 대상 업무 관련 부서 관계자를 조정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제6조(심의기준)

제6조(심의기준)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 지정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의한다.1. 부서의 업무 관련 정도2. 업무의 효율성(대상중심, 기능중심 등)3. 업무경감 및 절차개선 효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4. 교육부,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성

제7조(의결)

제7조(의결) ① 토론과정을 거쳐 의견 합치가 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결로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투표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인 부교육감이 결정한다. <개정 2024.8.29.>

제8조(의결사항 이행)

제8조(의결사항 이행) 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를 조정협의회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조정협의회 담당 부서장은 업무조정 요청 및 관계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부서장은 그 심의·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 수행과정의 협력)

제9조(업무 수행과정의 협력) 각 부서의 장은 업무 조정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 협의와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다른 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정협의회에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