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 등의 인문교육을 진흥함으로써 인문학적 기본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인문교육"이란 인문학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바탕으로 하여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생 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문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6조(인문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인문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문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인문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2. 인문교육을 위한 학습체계, 프로그램의 개발ㆍ연구3. 학생 등의 인문학에 관한 학습욕구 증대4. 교원의 인문교육 관련 연수 및 지원책 확대5. 인문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6.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 여건, 학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양질의 인문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③ 교육감은 학교의 인문교육 실시 계획 등의 자료를 학교장에게 요청하여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6.4.2>④ 교육감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인문교육 전문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26.4.2>
제7조(전문가 협의)
제7조(전문가 협의)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인문교육 전문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8조(인문교육 진흥 사업)
제8조(인문교육 진흥 사업) ① 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학교의 인문교육 활성화 지원2. 인정도서 등 인문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3. 인문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인문교육 관련 교사 연수 강화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6. 학생 등의 교육을 위한 인문교육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7. 인문교육 수요조사 및 홍보8.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4.2>
제9조(인문교육 관련 교육ㆍ행사 개최)
제9조(인문교육 관련 교육ㆍ행사 개최) ① 교육감은 인문교육에 대한 학생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인문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ㆍ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인문학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 개최3. 국제적인 인문학 교류행사4.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
제10조(인문교육 우수사례 발굴)
제10조(인문교육 우수사례 발굴) 교육감은 인문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학교장이 실시하는 인문교육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필요한 홍보 및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2][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4.2>]
제11조(경비의 지원)
제11조(경비의 지원) 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4.2>]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2]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교육감은 인문교육 사업의 성과가 탁월하거나 인문교육에 큰 공헌을 한 개인과 학교,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