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화재사고”란 화재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3.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4.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 설치와 예산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계획 수립)
제5조(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계획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화재사고 대응 안전교육2. 학교 화재사고 대비 소방훈련3. 그 밖에 학교 화재사고 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6조(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제6조(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① 교육감은 체험 중심 학교 소방 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이하 “표준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지침을 개별 학교 상황에 맞추어 소방 안전교육 시행 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소방 안전교육)
제7조(소방 안전교육) 학교장은 관할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체험 중심의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119 화재 신고 요령2. 비상 탈출 및 화재 대피 훈련 교육3. 소화기 작동법 및 사용 체험 교육4. 그 밖에 학교장이 소방 안전교육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명예학교안전요원)
제8조(명예학교안전요원) ① 학교장은 학부모 등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소방 안전교육 시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학교안전요원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제9조(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교육감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