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각급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행정의 고객인 국민(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8.11.28.>
제4조(헌장의 제정)
제4조(헌장의 제정)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기관별·부서별·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제5조(헌장의 개선)
제5조(헌장의 개선)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성실하게 운영하여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2010.2.1, 신설)
제6조(헌장의 공표)
제6조(헌장의 공표)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간행물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일 것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3. 각 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제8조(고객의 조사 및 참여)
제8조(고객의 조사 및 참여)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서비스 기준의 설정)
제9조(서비스 기준의 설정) 각급기관의 장은 고객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1. 서비스의 기준은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2.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우수기관의 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3.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10조(서비스 관련 정보)
제10조(서비스 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명패·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상담에 친절·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제11조(시정조치의 명시)
제11조(시정조치의 명시)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2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 및 지속적인 보완·발전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③ 본청의 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공무원인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임명하고, 본청 이외 각급기관의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이, 그 밖의 공무원인 위원은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한다. <개정 2005. 6. 3., 2018.11.28.>④ 위촉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 6. 3., 2018.11.28.>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본청의 경우 헌장 제정 및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고, 본청 이외 기관은 자체실정에 맞게 정한다. <개정 2018.11.28.>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28.>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11.28.>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심의사항)
제1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28.>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사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서비스의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0.2.1, 신설)
제16조(위원수당)
제16조(위원수당) 각급기관의 장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제17조(서비스의 결과 확인)
제17조(서비스의 결과 확인)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헌장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③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제18조(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우대조치)
제18조(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우대조치)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 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포상 및 인사특전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