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지도위원 및 현장연구원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7-12-18 시행 2017-12-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설치 목적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 두는 지도위원과 현장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1., 2006.2.28., 2017.2.1., 2017.12.18.>

제2조(지도위원)

제2조(지도위원) ① 지도위원은 15명 이내로 하되, 연구분야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2.2.1., 2006.2.28., 2017.2.1.>② 지도위원은 원장이 위탁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조언과 전문연구를 한다.(개정 2002.2.1)

제3조(현장연구원)

제3조(현장연구원) ① 현장연구원은 100명 이내로 하되, 초등·중등학교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1.1., 2017.12.18.>② 현장연구원은 원장이 위탁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연구활동과 자료 수집을 한다.(개정 2002.2.1)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지도위원과 현장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5.3.31., 2017.12.18.>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2.2.1., 2017.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