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라 세종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15.>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세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5. 12. 15.>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주요정책 등의 조사ㆍ연구 및 타당성 검토2. 지방행정과 관련된 각종 국내외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관리와 출판ㆍ배포3.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및 해외자료의 비교ㆍ연구4. 출연기관, 다른 기관ㆍ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 및 교육사업의 수탁5. 시정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자문6.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7. 평생교육기관 및 종사자 역량 강화ㆍ상담 지원8. 공직자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9.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10. 장학생 선발, 장학기금 조성ㆍ관리 등 장학사업11.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부대사업

제3조(출연금 및 기금)

제3조(출연금 및 기금)① 시는 연구원의 시설ㆍ운영ㆍ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②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에 드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시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③ 연구원은 연구 기능과 평생교육 기능이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금의 계정을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신설, 2025. 9. 29.>

제4조(재산운영 및 관리)

제4조(재산운영 및 관리)①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단서 삭제, 2025. 9. 29.>② 세종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재산을 투명하고 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③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신설, 2025. 9. 29.>④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은 연구원의 기본재산으로 한다.<신설, 2025. 9. 29.>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3. 운영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⑤ 연구원의 기본재산에 변동이 있을 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5. 9. 29.>⑥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신설, 2025. 9. 29.>

제5조(이사의 추천)

제5조(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사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에서 5년 이상 교육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개정, 2025. 9. 29.>2. 산업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감사대상이 되는 회사에서 5년 이상 임ㆍ직원으로 종사했던 사람<신설, 2025. 9. 29.>3.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5년 이상 활동했거나, 공무원 및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ㆍ평생교육진흥원의 관리자 또는 임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신설, 2025. 9. 29.>4.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제2호에서 이동, 2025. 9. 29.]

제6조(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의 위탁)

제6조(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의 위탁) 시장은 시정 및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 다른 연구 및 교육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연구원이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장학생의 선발)

제7조(장학생의 선발)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경영평가)

제8조(경영평가) 법 제19조에 따른 경영평가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