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시민의 신체ㆍ생명ㆍ재산의 보호를 위한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 콕”이란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 중간밸브를 잠그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다음 각 호의 취약계층 및 시설을 대상으로 가스타이머 콕(이하 “타이머콕”이라 한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4. 65세 이상 독거 노인5. 경로당 및 마을회관6.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타이머콕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및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의 대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동장 또는 관련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 또는 관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를 추천하여 신청할 수 있다.③ 읍면동장 및 관련 부서장은 지원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선정한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문기관 위탁)
제6조(전문기관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과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에 지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양 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