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15 시행 2023-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동의서

[별지 제1호서식]
동 의 서
○ 소 속(주소) : 
○ 직 위 : 
○ 성 명 : ○ 생년월일 : 
 
 상기 소속직원을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동의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 ○ ○
 귀하를 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인)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생년월일. . .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선임에 앞서,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귀하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선임에 앞서,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귀하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선임에 앞서,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귀하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선임에 앞서,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귀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결산검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학력, 경력, 소지 자격증, 연락처, 성별,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 목적】 ○ 20○○회계연도 결산검사(시청 및 교육청) 【개인정보 보유 기간】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결산검사의건서 및 결산관계 서류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필요【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결산검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학력, 경력, 소지 자격증, 연락처, 성별,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 목적】 ○ 20○○회계연도 결산검사(시청 및 교육청) 【개인정보 보유 기간】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결산검사의건서 및 결산관계 서류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필요【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결산검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학력, 경력, 소지 자격증, 연락처, 성별,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 목적】 ○ 20○○회계연도 결산검사(시청 및 교육청) 【개인정보 보유 기간】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결산검사의건서 및 결산관계 서류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필요【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결산검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학력, 경력, 소지 자격증, 연락처, 성별,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 목적】 ○ 20○○회계연도 결산검사(시청 및 교육청) 【개인정보 보유 기간】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결산검사의건서 및 결산관계 서류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서 제외됩니다.【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서 제외됩니다.【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서 제외됩니다.【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서 제외됩니다.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2. 2. 21.>

제2조(정수)

제2조(정수)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시 및 교육청"이라 한다)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 이상 2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5. 4. 30.)(개정, 2016. 4. 20.)<개정, 2022. 11. 14.>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검사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추천을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 경우 선임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2. 11. 14.>②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한다. 다만, 시 및 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의원 및 공무원의 배우자·자녀·형제·자매는 추천할 수 없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3. 11. 15.>1.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자산관리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③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추천할 때에는 미리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4. 20.)④ 검사기간 중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보임하고 다음 회기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11. 14.>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 또는 보임된 검사위원에 대해서는 의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시장 및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2. 11. 14.>⑥ 제5항에 따라 위촉받은 검사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20.)

제4조(대표위원)

제4조(대표위원)① 검사위원 중에는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신분상실)

제5조(신분상실)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은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1. 선임될 때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제6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검사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결은 법 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21. 12. 20.>1. 품위를 손상한 경우2. 그 밖에 의장이 부적격자로 인정한 경우

제6조(직무)

제6조(직무)①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2. 2. 21.>② 검사위원은 제1항에 따른 결산서 및 그 증빙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산검사를 완료해야 한다.(개정, 2016. 4. 20.)③ 검사위원의 직무는 검사의견서를 시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7조(검사의견서 제출)

제7조(검사의견서 제출)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2. 2. 21.>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① 시장 및 교육감은 검사위원에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하되, 결산검사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비보상은 실제로 결산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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