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5-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급식지원센터”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6호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말한다.2. “대행료”란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자의 식재료 보관 및 배송 등 공급 업무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용한다.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료 수입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의 수익금 등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급식 식재료 지원비2. 공공급식지원센터 인건비3. 공공급식지원센터 물류비4. 공공급식지원센터 공공요금5. 공공급식지원센터 유지보수비6.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7. 그 밖에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세종특별자치시 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