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ㆍ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1.)
제2조(관장부서 지정)
제2조(관장부서 지정) 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이라 한다) 설치에 관한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속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의 청사관리업무부서에서 관장한다.(개정, 2015.12.21.)
제3조(계약 우선순위)
제3조(계약 우선순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ㆍ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계약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5.12.21.)
제4조(계약자 선정방법)
제4조(계약자 선정방법)① 조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의 최고순위자를 계약자로 선정하되, 최고순위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개정, 2017. 5. 22.)② 추첨의 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개정, 2017. 5. 22.)
제5조(계약의 제한)
제5조(계약의 제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한도는 1세대 또는 1계약자당 2개소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5. 22.)
제6조(계약신청서 등)
제6조(계약신청서 등)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계약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설치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공공요금 납부)
제7조(공공요금 납부) 계약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외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