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4-1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3. “간접흡연”이란 공동주택 내의 흡연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 12. 13.>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② 입주자등은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 개발3. 간접흡연 피해방지 사업4. 간접흡연 피해방지 홍보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

제6조(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제1항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자체 분쟁 조정2. 간접흡연 피해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간접흡연 피해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4. 간접흡연 피해 관련 자료 수집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

제7조(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3. 전문기관을 통한 간접흡연 분쟁의 예방, 조정 등을 위한 교육4. 입주자등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간접흡연 폐해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