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07-02 시행 2012-07-02 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터미널 사용허가(대부) 신청서

신 청 자법 인 명회 원 수
신 청 자소 재 지법인등록 번 호
신 청 자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대 표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사용재산의 표 시
예 상 사 업 비 (세부내역 별첨)사 업 비 내 역(천원)사 업 비 내 역(천원)사 업 비 내 역(천원)사 업 비 내 역(천원)사 업 비 내 역(천원)사 업 비 내 역(천원)사 업 비 내 역(천원)사 업 비 내 역(천원)
예 상 사 업 비 (세부내역 별첨)총사업비총사업비인건비인건비일반운영 경 비제 세 공 과 금제 세 공 과 금기타경비
예 상 사 업 비 (세부내역 별첨)
사용재산의 목적과내용별첨사용가능별첨사용가능별첨사용가능별첨사용가능별첨사용가능별첨사용가능별첨사용가능별첨사용가능
「세종특별자치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 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 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 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 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 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 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 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 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 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붙임 : 1. 사업계획서, 2. 전년도 추진사업실적, 3. 법인의 경우 법인구성현황 (법인등기부 첨부) 4. 기타 참고사항붙임 : 1. 사업계획서, 2. 전년도 추진사업실적, 3. 법인의 경우 법인구성현황 (법인등기부 첨부) 4. 기타 참고사항붙임 : 1. 사업계획서, 2. 전년도 추진사업실적, 3. 법인의 경우 법인구성현황 (법인등기부 첨부) 4. 기타 참고사항붙임 : 1. 사업계획서, 2. 전년도 추진사업실적, 3. 법인의 경우 법인구성현황 (법인등기부 첨부) 4. 기타 참고사항붙임 : 1. 사업계획서, 2. 전년도 추진사업실적, 3. 법인의 경우 법인구성현황 (법인등기부 첨부) 4. 기타 참고사항붙임 : 1. 사업계획서, 2. 전년도 추진사업실적, 3. 법인의 경우 법인구성현황 (법인등기부 첨부) 4. 기타 참고사항붙임 : 1. 사업계획서, 2. 전년도 추진사업실적, 3. 법인의 경우 법인구성현황 (법인등기부 첨부) 4. 기타 참고사항붙임 : 1. 사업계획서, 2. 전년도 추진사업실적, 3. 법인의 경우 법인구성현황 (법인등기부 첨부) 4. 기타 참고사항붙임 : 1. 사업계획서, 2. 전년도 추진사업실적, 3. 법인의 경우 법인구성현황 (법인등기부 첨부) 4. 기타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터미널 사용허가(대부) 신청서

[별지제2호서식]사 업 계 획 서

〈 목 적 〉
〈 목 적 〉
월 별전년도 실적사업년도 계획
설치또는창립일자직 원 수직 원 수직 원 수사 무 실사 무 실기타사항
설치또는창립일자계정규직임시직면 적임대료기타사항
설치또는창립일자직 원 수직 원 수직 원 수가입 회원수사 무 실사 무 실기타사항
설치또는창립일자계정규직임시직가입 회원수면 적임대료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주요사업내용-
□ 실적 및 계획

□ 법인구성 현황(개인은 제외)
 ○ 사무실 운영현황

 ○ 운송사업자 현황

[별지제3호서식]공유재산(무상, 유상) 사용허가서

【별지 제3호 서식】
공유재산(무상, 유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인)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게을리 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므로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에서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미리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에서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제4호서식]공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물 건 표 시토 지코드 번호건물번 호기타명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코드 번호건물종 목기타명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지목건물구 조기타구조
물 건 표 시토 지지목건물용 도기타구조
물 건 표 시토 지면적전체 ㎡건물면 적전체 ㎡기타형식
물 건 표 시토 지면적대부사용 ㎡건물면 적대부∙사용 ㎡기타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번호사용목적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기간기간대 부 사용료액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사용자사용자
허가번호사용목적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기간기간대 부 사용료액금액징 수 년월일주소성명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공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세종특별자치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위탁)

제2조(시설의 위탁)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위탁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시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3조(관리책임)

제3조(관리책임) 터미널 안에 모든 시설(물품 포함)은 위탁받은 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범위)

제4조(사용허가 범위) 시설의 사용·수익 허가범위는 시장과 수탁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 터미널의 효율적인 활용과 시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위탁받은 자에게 일정기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5조(터미널 관련시설 사용허가)

제5조(터미널 관련시설 사용허가)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장은 터미널 시설의 일부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에 따른 조합이나, 시를 종점으로 하는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사용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나 시를 종점으로 하는 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터미널 사용허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③ 터미널 사용허가 및 정리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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