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14 시행 2022-11-14 일부개정

별표

[별표]부조리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 급 대 상지 급 기 준
제2조제2호가목 관련 신고ㅇ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ㅇ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제2조제2호나목 관련 신고ㅇ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퍼센트 이내
제2조제2호다목 관련 신고ㅇ 알선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ㅇ 알선 또는청탁행위 신고의 경우 2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부조리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포함한다)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의 임ㆍ직원라. 임원을 선임할 때 시장의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ㆍ단체나 시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개정, 2019. 12. 16.]2. “부조리 행위”란 공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 12. 16.>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3. “포상금”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시장이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개정, 2019. 12. 16.>

제3조(신고의 방법)

제3조(신고의 방법)① 누구든지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5. 3. 30.)<개정, 2019. 12. 16.>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내부행정전산망의 공직자부조리신고 창구, 전자우편, 우편, 방문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다.③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적어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 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와 내부행정전산망에 신고 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30.)<개정, 2019. 12. 16.>

제4조(신고의 처리)

제4조(신고의 처리)① 감사위원회는 부조리 행위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의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3. 30.)② 감사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5. 3. 30.)1.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의 필요사항

제5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5조(신고자의 비밀보장)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위원회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30.)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③ 감사위원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30.)④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신분보장)

제6조(신분보장)① 시장은 신고자가 공무원인 경우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감사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3. 30.)③ 감사위원회는 신고자의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 3. 30.)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신분보호)

제7조(신분보호)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한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보복행위 금지)

제8조(보복행위 금지)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30.)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 3. 30.)

제9조(협조자의 보호)

제9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거짓신고)

제10조(거짓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2. 11. 14.>② 감사위원장은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 3. 30.)<개정, 2019. 12. 16.><개정, 2022. 11. 14.>

제1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1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 12. 16.>

제1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 등)

제1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 등)① 제3조에 따라 부조리 행위가 신고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실여부조사를 거쳐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포상금액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감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15. 3. 30.)<개정, 2019. 12. 16.>③ 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2019. 12. 16.>1. 포상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9. 12. 16.>

제13조(포상금의 지급)

제13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 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② 포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본인계좌, 현금, 대리인 등 지급대상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포상금 지급제외)

제14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3. 30.)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위원회 및 그 밖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4.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사항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는 사항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7. 감사위원회 직원이 신고한 사항8. 그 밖에 감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9.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