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7조에 따른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중증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 한다)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권리협약 홍보, 사회참여 촉진, 노동권 보장 등의 활동을 직무로 제공하는 맞춤형 일자리로,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문화예술 촉진, 인식 개선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를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기본원칙)

제3조(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기본원칙)①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②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들은 사업 참여의 연속성을 보장받아야 한다.③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 중에서도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에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확대ㆍ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참여자가 역량 개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연도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2. 중증장애인 구직자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3.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이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제7조(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발굴 및 개발2. 중증장애인에 대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보 제공 및 상담3.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실적 및 성과 관리4. 그 밖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위원회 설치ㆍ운영)

제8조(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위원회 설치ㆍ운영) 시장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① 시장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및 중증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양한 형태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민간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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