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기록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록물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4조(기록물관리의 원칙)

제4조(기록물관리의 원칙)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한다.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해야 한다.③ 시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해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 부서의 장이 된다.② 시장은 기록물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보존 등 그 밖에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제6조(기록관의 업무)

제6조(기록관의 업무)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소관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 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7. 세종특별자치시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평가ㆍ폐기 관리8.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 관리9.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2. 그 밖에 보존기록물 평가 및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심의회의 구성)

제8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된다.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직원 중에서 기록물의 보존가치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 위촉위원: 기록물 평가 관련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심의회의 운영)

제10조(심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기록물의 활용)

제12조(기록물의 활용)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 제공을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ㆍ기술(記述)ㆍ편찬하고,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②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다른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제13조(다른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시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 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기록물관리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1조
  •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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