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위임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5.>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5.>3. “노동교육”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등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관련 교육을 말한다.4. “취약 근로자”란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고령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청소년 근로자 등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21. 4. 15.>5.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21. 11. 15.>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 및 근로 환경 개선에 필요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사 상생을 위해 노사민정 협력체계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노사 상생과 협력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상생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개인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노사 상생과 협력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동정책 기본 방향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노동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5. 노사민정 협력체계6. 취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4. 15.>7.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과 노사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1. 4. 15.]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 실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및 평가)
제8조(점검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및 연구 등)
제9조(실태조사 및 연구 등)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노동교육 등 지원)
제10조(노동교육 등 지원)① 시장은 시민과 시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노동교육 및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5.>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교육 및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5.>③ 시의 출자ㆍ출연 기관(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 직원이 노동교육 및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5.>④ 시장은 교육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근로자 및 사용자가 노동교육 및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15.>⑤ 그 밖에 노동교육 및 노동인권 관련 정책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15.>
제11조(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제11조(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로자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등 법률 상담2. 근로자의 경제ㆍ사회ㆍ교양ㆍ문화 관련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3. 취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 <신설, 2021. 4. 15.>4. 취약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 2021. 4. 15.>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제3호에서 이동, 2021. 4. 15.]
제12조(노사협력 증진 활동 지원)
제12조(노사협력 증진 활동 지원) 시장은 노사관계 발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로자 사기진작 및 노사화합 지원 사업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3.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제13조(재정 지원)
제13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제10조부터 12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고용ㆍ노동 우수기업 인증)
제14조(고용ㆍ노동 우수기업 인증)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노력한 기업을 고용ㆍ노동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간은 인증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인증 받은 우수기업 지원)
제15조(인증 받은 우수기업 지원) 시장은 인증 받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업 홍보2. 근로 환경 개선3. 근로자 복지 향상
제16조(구성)
제16조(구성)① 시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④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노사 업무 담당 실ㆍ국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제17조(기능)
제1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사항3.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5.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에 따라 심의하도록 한 사항<신설, 2023. 3. 6.>6.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하도록 한 사항<신설, 2024. 4. 12.>7. 그 밖에 지역 경제 발전ㆍ근로자 권리 보호 및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3. 3. 6.][제6호에서 이동, 2024. 4. 12.]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제1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 및 제16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근로자단체 또는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1조(협의회 운영)
제21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협의회 회의 시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간사 및 서기)
제22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시 노사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3조(회의록)
제23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실무협의회)
제24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의 노사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및 주민 대표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3.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4. 시 소속 공무원④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 관한 제18조부터 제21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5조(분과위원회)
제25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분야별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사무국의 설치ㆍ운영)
제26조(사무국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영 제2조제6항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16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제24조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제25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지역에 소재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재위탁을 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⑥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27조(성실 이행의무)
제27조(성실 이행의무)① 협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행정기관ㆍ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해당 사안을 정책 또는 업무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ㆍ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