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7-15 시행 2022-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8

총 사 업 비융 자자 부 담비 고
총 사 업 비융 자자 부 담자부담방법비 고
총 수 익총 비 용순 수 익비 고
사 업 명수 량단 위단 가금 액비 고
연 도 별수 익비 용순 수 익비 고
계
대 상 자 현 황주 소
대 상 자 현 황주 소☎ (041) - (HP: - - )☎ (041) - (HP: - - )☎ (041) - (HP: - - )☎ (041) - (HP: - - )☎ (041) - (HP: - - )☎ (041) - (HP: - - )☎ (041) - (HP: - - )☎ (041) - (HP: - - )
대 상 자 현 황성 명직 업직 업
대 상 자 현 황사 업 경 험 및 현 황사 업 경 험 및 현 황사 업 경 험 및 현 황사 업 경 험 및 현 황사 업 경 험 및 현 황사 업 경 험 및 현 황사 업 경 험 및 현 황사 업 경 험 및 현 황사 업 경 험 및 현 황
대 상 자 현 황사 업 명위 치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사업경험사업경험사업경험년 소 득
대 상 자 현 황년년년
사업추진 계 획사 업 명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
사업추진 계 획추진기간20 . ~ 20 .20 . ~ 20 .20 . ~ 20 .20 . ~ 20 .20 . ~ 20 .20 . ~ 20 .20 . ~ 20 .20 . ~ 20 .
사업추진 계 획사업내용
사업추진 계 획소 요 사 업 비 ( 천원 )계계융 자융 자융 자융 자자 부 담자 부 담
사업추진 계 획소 요 사 업 비 ( 천원 )
조 사 자 의 견※ 중점 점검 사항 1. 융자대상자사업 적정(타당성) 여부 2. 지원 제외대상 여부 3.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과 신청사업비의 적정여부 - 사업비 산출명세 및 사업수지 예산명세서 작성 정확성 여부 4. 향후 소득전망. 상환능력 및 채권확보 가능여부등 5. 단위농협 신용조회 여부※ 중점 점검 사항 1. 융자대상자사업 적정(타당성) 여부 2. 지원 제외대상 여부 3.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과 신청사업비의 적정여부 - 사업비 산출명세 및 사업수지 예산명세서 작성 정확성 여부 4. 향후 소득전망. 상환능력 및 채권확보 가능여부등 5. 단위농협 신용조회 여부※ 중점 점검 사항 1. 융자대상자사업 적정(타당성) 여부 2. 지원 제외대상 여부 3.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과 신청사업비의 적정여부 - 사업비 산출명세 및 사업수지 예산명세서 작성 정확성 여부 4. 향후 소득전망. 상환능력 및 채권확보 가능여부등 5. 단위농협 신용조회 여부※ 중점 점검 사항 1. 융자대상자사업 적정(타당성) 여부 2. 지원 제외대상 여부 3.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과 신청사업비의 적정여부 - 사업비 산출명세 및 사업수지 예산명세서 작성 정확성 여부 4. 향후 소득전망. 상환능력 및 채권확보 가능여부등 5. 단위농협 신용조회 여부※ 중점 점검 사항 1. 융자대상자사업 적정(타당성) 여부 2. 지원 제외대상 여부 3.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과 신청사업비의 적정여부 - 사업비 산출명세 및 사업수지 예산명세서 작성 정확성 여부 4. 향후 소득전망. 상환능력 및 채권확보 가능여부등 5. 단위농협 신용조회 여부※ 중점 점검 사항 1. 융자대상자사업 적정(타당성) 여부 2. 지원 제외대상 여부 3.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과 신청사업비의 적정여부 - 사업비 산출명세 및 사업수지 예산명세서 작성 정확성 여부 4. 향후 소득전망. 상환능력 및 채권확보 가능여부등 5. 단위농협 신용조회 여부※ 중점 점검 사항 1. 융자대상자사업 적정(타당성) 여부 2. 지원 제외대상 여부 3.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과 신청사업비의 적정여부 - 사업비 산출명세 및 사업수지 예산명세서 작성 정확성 여부 4. 향후 소득전망. 상환능력 및 채권확보 가능여부등 5. 단위농협 신용조회 여부※ 중점 점검 사항 1. 융자대상자사업 적정(타당성) 여부 2. 지원 제외대상 여부 3.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과 신청사업비의 적정여부 - 사업비 산출명세 및 사업수지 예산명세서 작성 정확성 여부 4. 향후 소득전망. 상환능력 및 채권확보 가능여부등 5. 단위농협 신용조회 여부※ 중점 점검 사항 1. 융자대상자사업 적정(타당성) 여부 2. 지원 제외대상 여부 3.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과 신청사업비의 적정여부 - 사업비 산출명세 및 사업수지 예산명세서 작성 정확성 여부 4. 향후 소득전망. 상환능력 및 채권확보 가능여부등 5. 단위농협 신용조회 여부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
신청내용사업명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
신청내용사업 규모합계합계융자융자자담자담기타
신청내용사 업 예정지
예 금 현 황예 금 현 황예 금 현 황융 자 금 현 황융 자 금 현 황융 자 금 현 황융 자 금 현 황
기관명예금종류금 액기관명대출일상환기일금 액
소재지종별면적 (㎡)소유자신청자와 의 관 계예 상 평가액 (백만원)비고
1.영농규모구분구분논밭과수원기타합계
1.영농규모소유소유
1.영농규모임차임차
1.영농규모계계
2.재배작목, 사육두수 (ha,두수)2.재배작목, 사육두수 (ha,두수)과 수 ( )과 수 ( )축 산 ( )하우스 ( )기타 ( )난방기
2.재배작목, 사육두수 (ha,두수)2.재배작목, 사육두수 (ha,두수)Kcal
3.기타사항․ 영농작목 경력 : 년 ․ 작목반 가입여부 : 작목반 ( 년 월) ․ 영농후계자 여부 : 가 , 부 (선정연도 : 년) ․ 거주상황 : 년 ․ 교육훈련 : 일․ 영농작목 경력 : 년 ․ 작목반 가입여부 : 작목반 ( 년 월) ․ 영농후계자 여부 : 가 , 부 (선정연도 : 년) ․ 거주상황 : 년 ․ 교육훈련 : 일․ 영농작목 경력 : 년 ․ 작목반 가입여부 : 작목반 ( 년 월) ․ 영농후계자 여부 : 가 , 부 (선정연도 : 년) ․ 거주상황 : 년 ․ 교육훈련 : 일․ 영농작목 경력 : 년 ․ 작목반 가입여부 : 작목반 ( 년 월) ․ 영농후계자 여부 : 가 , 부 (선정연도 : 년) ․ 거주상황 : 년 ․ 교육훈련 : 일․ 영농작목 경력 : 년 ․ 작목반 가입여부 : 작목반 ( 년 월) ․ 영농후계자 여부 : 가 , 부 (선정연도 : 년) ․ 거주상황 : 년 ․ 교육훈련 : 일․ 영농작목 경력 : 년 ․ 작목반 가입여부 : 작목반 ( 년 월) ․ 영농후계자 여부 : 가 , 부 (선정연도 : 년) ․ 거주상황 : 년 ․ 교육훈련 : 일․ 영농작목 경력 : 년 ․ 작목반 가입여부 : 작목반 ( 년 월) ․ 영농후계자 여부 : 가 , 부 (선정연도 : 년) ․ 거주상황 : 년 ․ 교육훈련 : 일
사업명융자금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환액미상환액연 장 요청액연 장 기 간
사업명융자금년년년년년상환액미상환액연 장 요청액연 장 기 간
일자융자금액(A)융자금액(A)융자금액(A)회수금액(B)회수금액(B)회수금액(B)회수금액(B)융자금 잔 액 (A-B)사업명
일자주소성명금액소계1차 상환액2차 상환액3차 상환액융자금 잔 액 (A-B)사업명
융 자 년월일대상 사업융자 조건융자금액융자금액회수계획회수계획회수실적회수실적미회수액미회수액
융 자 년월일대상 사업융자 조건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년 월 일적 요예탁수익금융자수익금기타수익금계비 고
년월일기금인출예탁금비고
관리 번호년월일예탁 기관종류금액금리보관처보 관 책임자결 재결 재결 재
관리 번호년월일예탁 기관종류금액금리보관처보 관 책임자담당자출납원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2조 관련)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서
1. 신청금액 : 원정 (₩ )
2. 신청사유 :
3. 상환방법 :
4. 사업계획
 가. 사 업 명 :
 나. 사업내용 :
 다. 재원계획 : 
(단위 :천원)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농업발전기금의 융자금을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제2조 관련)
농업발전기금지원 사업계획
1. 사 업 명 :
2. 사업장 위치 : 
3. 사 업 기 간 : 20 . ~ 20 . 
4. 사 업 개 요
 가. 필요성 :
 나. 내 용 : 
5. 사업수행 계획에 관한 사항
 (단위:천원)

※ 사업비 산출명세 : 별첨1
(단위:천원)

※ 사업수지명세 : 별첨2
6. 사업수행으로 수입될 사업수지예산에 관한 사항
7. 융자금 상환계획에 관한 사항
8. 기타 참고사항
(별첨 1)
□ 사업비 산출명세
 (단위:천원)

(별첨 2)
□ 사업수지 명세
 (단위:천원)

농업발전기금 신청자 현지 조사표

 20 년 월 일
 조 사 자 직위(급) :
 성 명 : (인)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천원)

3. 담보물(재산) 현황

* 본 대출신청자료는 “농업발전기금융자신용조사서” 확인을 받기위하여 본인이 작성 해당은행 및 읍면동에 제출하는 사항임.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융자금신청자 조사자료
 영농기반현황

 분야별 현황
 ○ 교육 및 훈련 : 일 (신청일로부터 2년전)
 - 대상 : 중앙 및 시 농업기술센터 주관의 영농관련 교육훈련
 ○ 단체가입 : 종
 - 후계자,지도자회,여성농업인, 쌀전업농,4H회,작목반(종목: )
 ○ 농업관련 시설 : 적법, 불법
 ○ 축산분야 : 건축물(적법: 평, 불법)
 - 축산폐수 처리시설(적법, 불법)
 - 한우 및 젖소입식(비육, 암소, 착유)
확인 및 조사자 : (인) 
〔별지 제3호 서식] (제3조 관련)
 농업발전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 
 농업발전기금에서 대부받은 사업융자금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환연장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융자금 상환내역 (단위: 원)

2. 상환기한 연장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제6조 관련)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단위: 원) 

〔별지 제5호 서식] (제6조 관련)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총괄부 
[20 년 월 일 현재] (단위 : 원) 

〔별지 제6호 서식] (제6조 관련)
 농업발전기금 수익 관리대장 (단위: 원)

〔별지 제7호 서식] (제6조 관련)
농업발전 기금 예탁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8호 서식] (제6조 관련)
 
 농업발전기금 유가증권 관리대장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금 신청)

제2조(융자금 신청) 조례 제14조에 의한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기금지원사업계획(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제3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조례 제18조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위탁수수료의 지급)

제4조(위탁수수료의 지급)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은 기금 관리 은행으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 관리에 관한 사항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 관리)

제6조(기금 관리)① 시장은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및 융자금총괄부(별지 제5호 서식)를 비치하고 자금운영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예치, 융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수익 기록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정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을 시 기금관리 금고에 예탁하는 때에는 예탁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비치하고,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때에는 유가증권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 등에 관한 회계관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 7. 30.><개정, 2022. 7. 15.>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