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2. 20.)1. “슬레이트”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건축자재를 말한다. <개정, 2021. 4. 15.>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농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5. “빈집활용”이란 빈집을 수선(대수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공공이용시설, 사회적기업 입주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 12. 20.)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해체ㆍ철거ㆍ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라 한다) 및 빈집정비사업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15.>1.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개정, 2021. 4. 15.>2. 시장이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3. 빈집정비에 필요한 철거 및 폐기물 처리4. 빈집활용을 위한 수선 (신설, 2016. 12. 20.)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슬레이트 처리 및 빈집정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15.>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2.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3.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4. 빈집활용을 위해 수선하는 건축물의 경우 (신설, 2016. 12. 20.)5.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제4호에서 이동(2016.12.20.)]
제5조(지원액)
제5조(지원액)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20.)<개정, 2021. 4. 15.>1. 슬레이트 처리사업: 최고 3백만원까지 지원하되, 슬레이트 처리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2. 빈집정비사업: 최고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개정, 2021. 4. 15.>3. 빈집활용: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4. 국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 1호부터 3호까지의 최고 지원 금액은 그 지원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0.)[제3호에서 이동(2016.12.20.)]
제6조(수요조사)
제6조(수요조사) 시장은 슬레이트 처리 및 빈집정비대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5.>1.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장을 작성·비치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한다.2. 수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한다.
제7조(지원계획 및 수립)
제7조(지원계획 및 수립)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3. 2. 20.) (개정, 2016. 12. 20.)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제5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5.>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 12. 20.)
제9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9조(지원신청자의 자격)①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은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한다.② 건축물과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호 및 제2호만 해당한다.(전문개정, 2016. 12. 20.)
제10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10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사업시행 및 지원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20.)1.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 및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2.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빈집정비사업의 지원금은 읍ㆍ면ㆍ동장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개정, 2021. 4. 15.>
제11조(사업의 우선지원)
제11조(사업의 우선지원) 시장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