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처리기간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10일
지급 대상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지급 대상주 소주 소주 소
지급 대상사망일사망일사망일지급대상 유 형지급대상 유 형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관 계관 계관 계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 : )(예금주 : )(예금주 : )계좌번호계좌번호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구비서류 등구비서류 등1.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2.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3.사망을 증명하는 서류1.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2.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3.사망을 증명하는 서류1.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2.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3.사망을 증명하는 서류1.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2.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3.사망을 증명하는 서류1.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2.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3.사망을 증명하는 서류1.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2.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3.사망을 증명하는 서류1.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2.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3.사망을 증명하는 서류1.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2.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3.사망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주민등록표 등․초본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주민등록표 등․초본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주민등록표 등․초본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주민등록표 등․초본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주민등록표 등․초본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주민등록표 등․초본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주민등록표 등․초본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주민등록표 등․초본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신설, 2023. 7. 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드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를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3. 7.>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 7. 10.>

제5조(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

제5조(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유공자 기념 및 추모사업 개최2. 국경일, 기념일 등 행사 시 순국선열이나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3. 국경일, 기념일 등 행사에 초청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전상 예우 실시4. 독립운동가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관리 및 도로, 공원, 건축물, 조형물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연고가 있는 독립운동가의 명칭 부여5. 독립운동 관련 자료조사, 전시, 연구 등6. 독립운동 관련 기념일 행사 개최 및 지원7. 독립유공자 발굴사업8. 독립유공자 애국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사업9. 독립운동 정신 함양을 위한 사적지, 전적지 순례 등10. 그 밖에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독립운동기념 및 선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사업)

제6조(예우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존 애국지사 및 유족 위로금 지급2.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수권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독립유공자는 월 1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은 월 5만원을 지급한다.3. 명절 및 관련 기념일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위문품 지원4. <삭제, 2023. 7. 10.>5.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시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2호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1.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서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우선 반영2. 시가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단체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4.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 지원5. 쓰레기봉투의 무료배부(1인당 매월 60리터, 2인 가구 이상 매월 120리터. 다만, 무료공급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할 경우 1인당 매월 20리터)<개정, 2023. 7. 10.>6.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7. 상하수도 요금 감면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매년 다음 연도에 수탁자에게 보전할 수 있다.

제7조의2(사망위로금)

제7조의2(사망위로금)①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은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사망위로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법 제5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 7. 10.]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법 제39조에 따른 사유로 법 적용에서 배제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

제9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부분의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독립운동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